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연방대법원/주요 결정례 (문단 편집) == 베가 대 테코 (Vega v. Tekoh, 2022) == ||<-2> {{{#white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Vega 대 Tekoh'''[br]Carlos Vega v. Terence B. Tekoh|| || 문서번호 ||[[https://www.supremecourt.gov/docket/docketfiles/html/public/21-499.htmll|21-499]]|| || 판례번호 || || || 선고일 ||[[2022년]] [[6월 23일]]|| || 판결 ||'''미란다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42 U.S. Code §1983에 의한 소송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 다수의견 ||'''알리토''', 로버츠, 토머스, 고서치, 캐버노, 배럿|| || 반대의견 ||'''케이건''',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 테렌스 테코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에서 환자 수송자로 일했다. 한 환자가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후 병원 직원들은 로스앤젤레스 보안관 부서에 이 같은 혐의를 보고했다. 카를로스 베가 부보안관은 테코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테코의 진술을 듣기 위해 병원에 갔다. 테코와 베가 사이의 상호작용의 본질에 대해 매우 다른 설명이 있지만, 베가가 테코에게 질문하거나 그의 진술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의 미란다 권리를 조언하지 않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테코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체포되어 기소되었지만, 배심원들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범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테코는 베가가 미란다 원칙에 대한 고지 없이 자신의 진술을 받아냄으로써 테코의 수정헌법 제5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U.S.C.1983호 법률 제42조에 의해 베가를 고소했다.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대법원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제 9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20625034500009?section=international/all|관련기사]] 참고로 42 U.S.Code § 1983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very person who, under color of any statute, ordinance, regulation, custom, or usage, of any State or Territory or the District of Columbia, subjects, or causes to be subjected, any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or other person within the jurisdiction thereof to the deprivation of any rights, privileges, or immunities secured by the Constitution and laws, shall be liable to the party injured in an action at law, suit in equity, or other proper proceeding for redress, except that in any action brought against a judicial officer for an act or omission taken in such officer's judicial capacity, injunctive relief shall not be granted unless a declaratory decree was violated or declaratory relief was unavailable.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ny Act of Congress applicable exclusively to the District of Columbia shall be considered to be a statute of the District of Columbia.[br] >주 또는 준주 또는 콜롬비아 특별구의 법령, 조례, 규제, 관습 또는 사용법에 따라 미국 시민 또는 관할 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모든 헌법 및 법률 에 의해 확보된 권리, 특권 또는 면책의 박탈에 대한 그 권리는 소송, 형평법상의 소송,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 절차로 부상당한 당사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한 임원의 사법능력에서 취해진 작위 또는 부작위를 위한 사법관은 선언적 판결을 위반하거나 선언적 구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에 의한 구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섹션의 목적상 콜롬비아 특별구에만 적용되는 의회 제정법은 콜롬비아 특별구의 제정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